수입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쁘띠엘린, ‘에티튜드’ 주방세제 15종 회수 조치
- 2019.04.18
- 에디터 : 김영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의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정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가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로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어 왔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의 검사는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총 세 업체의 4가지 제품이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쁘띠엘린이 수입해온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를, 에티튜드 무향 13179는 통관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남 양산시 소재의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해온 엔지폼 PRO와 서울시 마포구 소재의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하는 스킨팬 세척제는 통관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의 세척제는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쁘띠엘린은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CMIT/MIT 검출 제품과 2018년 1월 이후 생산된 불검출 제품 등 주방세제 15개 품목에 대해 회수 및 전체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쁘띠엘린은 회수 전용 사이트를 오픈하고 고객상담실과 제품 구입처 고객센터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