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209건의 법률안 등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숙박업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용 내용은 우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에서 15%로 인상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받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기준금액을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지출, 신고, 납부 등 제반 의무 사항을 단순화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5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주고 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1999년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준이 변경된 적이 없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간이과세 기준 금액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납부의무 면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의견이다. 


또 숙박업 사업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했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