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금 체납 시 숙박업 인허가 제한

미납세금 완납해야 신규 인‧허가 가능


강화군청 민원실 (자료: 강화군청)


강화군이 납세 공정성 강화와 체납액을 감소시키고자 체납자에 대해 신규 사업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인‧허가를 취득한 관허사업자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받았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체납 여부를 조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전액 납부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숙박업, 식품접객업, 건설업 등이 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제한 시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세금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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