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원 이하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연매출 10억 원 이하, 부가세 공제한도 1,000만 원까지 확대
- 2018.11.27
- 에디터 : 김영학
앞으로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카드 수수료 인하혜택이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매출액 5억~10억 원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의 약 2. 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10억~30억 원 이하는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만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카드사의 접대비 및 기업 이미지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시켰다. 또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 원 이하 350만 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 개)도 2%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새액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될 경우 연매출 3억 8,000만~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각각 연간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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