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 지도점검 실시

22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숙박업소, 쇼핑센터 등 대상



울산시가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분리배출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숙박업소, 휴게시설, 빌딩, 쇼핑센터, 학교, 공공기관 등 200여 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활용품 분리수집 장소와 용기 확보의 적정성,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여부 등이며 특히 폐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 용기 비치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일은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다.


한편 울산시의 재활용 분리배출은 구나 군에서 정한 지정장소에 규격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숙박업소에서 자주 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하나인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해야 하며 금속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야 한다. 또 플라스틱 생수병의 경우에는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 상표는 제거한 후 분리수거 해야 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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