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회전 제한구역 숙박업 등 325개소로 확대
9월 3일까지 행정예고 후 본격 실시
- 2018.08.10
- 에디터 : 김영학
안양시가 8월 9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기존 190개소를 3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켠 상태인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환경부는 승용차(연비 12km/l 기준)가 1일에 10분 공회전할 경우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소모는 물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양시의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9월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새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행정 계도로 공회전을 제한하고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는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으로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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