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공중위생 특별단속 실시
숙박업 청결, 사행성 행위, 성매매 알선 등 단속
- 2018.08.06
- 에디터 : 김영학
금강 청벽대교 야경
충청도가 여름 휴가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에 대한 공중위생 특별단속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미신고 영업 및 위생점검, 불법 미용 관련 업소를 근절해 휴가철 깨끗하고 위생적인 충청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민생사법경찰팀과 도내 각 시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되며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숙박업 및 이∙미용업 무허가 영업, 불법미용행위, 숙박업 객실∙침구 등 청결상태,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숙박자 대상 도박 및 사행성 행위, 성매매 알선 여부 등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청도는 이번 단속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의 의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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