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되나, 숙박시설 주목!

일부 숙박시설은 교통영향평가 이행해야



제주도가 10여 년째 논란을 겪어온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을 위한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도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시설물에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도시에서는 1990년부터 도입돼 교통개선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도입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부과 대상은 1,000㎡ 이상의 숙박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다.


특히 20,000㎡ 이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일 제주시와 서귀포지역 대상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교통영향평가 기준 강화 및 심의기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귀포지역은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제주시 지역은 오후 3시부터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교통연구원 황순연 연구위원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회 및 방청객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분석하고, 오는 8월 중에 입법예고 등을 걸쳐 9월에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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