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1시간 일했다가 불법취업 적발
- 2013.12.27
- 에디터 : 호텔업
모텔에서 한 시간 일하다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을 일을 시작한지 1시간 30분 만에 일이 벌어진 것, 해당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제조업 관련 취업활동만 할 수 있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