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제공한 라마다 서울 강남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2013.03.04
- 에디터 : 호텔업
성매매 장소제공한 라마다 서울 강남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호텔측이 중복 처분이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 지자체들이 지역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극히 제한적이고, 적발된 업소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면서 지자체 단속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라마다호텔은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영업활동을 이어왔다. 이 호텔은 2009년 6월 호텔 지하에서 영업하던 유흥업소에 성 매매 장소를 제공해 구청에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2년 간 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오다 지난해 6월에서야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호텔은 1차 영업정지가 집행되기 한 달 전인 같은 해 5월, 동일한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현재 2차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 중인 상태였다. 이에 강남구는 이례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호텔에 한 달 간 영업 폐쇄라는 강경조치를 했다.
라마다서울호텔 측은 "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작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을, 지난달에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중복 처분"이라며 "이는 관광숙박업자가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라마다 측에 대한 구의 처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 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 처분할 수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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