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혼숙시킨 숙박업주 벌금형

10대 혼숙시킨 숙박업주 벌금형


미성년자들에게 숙박비를 받고 방을 빌려준 숙박업주 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여관 주인 현모(여·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다. 현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4시께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미성년자 김모(17)양과 김모(19)군에게 숙박비 2만5,000원을받고 방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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