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 장소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강남구, 성매매 장소제공 호텔 2개월 영업정지

 

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S관광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 호텔 측은 이후 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호텔 측은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관광호텔 R와 유흥주점 O에도 무단 영업시설 확장을 이유로 각각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류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