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각 티슈가 성매매 광고물로 둔갑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모텔 객실 각 티슈가 성매매 광고물로 둔갑
호텔업주 ‘성매매 광고 행위 방조 죄’ 적용한다
경기 안산, 시흥지역의 호텔업주가 성매매 광고물 업자로부터 비품을 공급받아 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 수사팀은 모텔 등 유흥가에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무작위로 배포한 인쇄업자와 배포자 14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 광고물 업자와 모텔 업주 간 모종의 거래 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선정성 사진과 문구가 적힌 각 티슈가 모텔에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주로 야식집이나 기타 음식 배달점이 티슈를 모텔에 공급해주며 업체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와 메뉴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는 있었으나, 성매매 알선을 위한 각 티슈 제공 건은 처음 접하는 사례다.
한편, 호텔업주 입장에서 각 티슈를 무료로 제공해준다기에 응한 것 뿐이라지만 이번엔 도를 지나쳤다. 성매매 알선 업자가 홍보를 위해 통째로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각 티슈를 제조 및 공급한 것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소위 장사가 잘되는 동네는 각 티슈와 성냥갑을 넣기 위해 경쟁이 심하다.”며 “각 티슈를 한 모텔이라도 더 넣기 위해 비누, 면도기 등도 대신 공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호텔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만약 투숙객의 요구에 응해 직접 알선했다면 성매매 알선 죄에 해당하겠지만, 숙박업소 주인이 직접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은 이상 ‘성매매 광고 행위 방조’ 죄에 해당한다.
음란 전단지 배포가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모텔 등 유흥 밀집촌 지역을 중심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대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한 인쇄업자, 광고주, 배포자가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성매매 광고 행위 방조’ 죄에 해당하는 호텔업주도 형사, 행정 처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텔업&야놀자 매거진,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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