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공사 피해사례 _ A/S 전화하면 폐업하고 연락두절?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리모델링 피해사례
인테리어 업체 믿을수 있는 업체로 선택해야한다. 순간의 선택이 5년 매출을 좌우 한다.
[여기가 제일 싸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 = A/S 전화하면 폐업하고 연락두절]
견적이 싸다면 싼 이유가 있다.
XX모텔은 오픈컨설팅에서 연결해준 업체는 비교견적만 해보고 결국에 자신이 알아본 제일 저렴한 인테리어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진행 하였다. 그리고 끝난 공사에서 아니나 다를까 상수도, 월풀, 현관문, 가구등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가장 큰 문제인 객실관리 시스템까지 망가져 장사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인테리어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알아보니 사업자까지 폐업처리 하고 연락두절 상황이 되었다.
[아는 사람한테 하자. =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겄만..]
아는 사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XXX모텔은 오픈컨설팅을 신청한 시기가 이미 공사 중반에 상황이였다. 미팅시에는 이미 기존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에 들어갔으며 현장은 엉망이었다. 상황을 들어보니 아는 지인이고 오랜 시간을 알고지내 큰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공사금 전액을 맡겼으나 업체에서 추가적인 견적과 하청업체 부실로 초반에 예상했던 5억 견적보다 많은 7억에 공사를 마감하였으나 그 마저도 하청업체의 A/S 떠넘기기와 인테리어 업체의 연락두절로 운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명하고 싸게 잘한대~ = 싸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저렴하게 한다는 말에 혹했다.
XXX모텔은 모든 공사가 완료하였으나 천정누수와 객실관리 시스템 고장, 칠이 벗겨지고 도배지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유명하고 저렴하다는 말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빠른 공사 진행과 저렴한 공사비용으로 기분 좋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문제는 오픈 후 였다. 계속된 하자발생과 고객의 고장항의 인테리어업체에 A/S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시방서 및 견적서에는 저렴한 제품들로 들어간다는 계약내용이 있어 이는 100% 호텔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는 A/S의 추가견적이 발생한다고 하고 이를 다 고치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똑같은 견적이 되어버리는 수준의 높은 A/S 비용 이였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어떻게 해야할까]
1.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의 시공능력 및 현재까지의 공사실적들을 비교하는 것다. 해당 업체가 시공했던 모텔 및 상업공간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업체대표와 직접 미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업체의 성실도나 하자(공사부실)정도 그리고 디자인감각이나 공사비용 등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서 검토할 필요있다.
2. 다음으로 업체에 대한 면접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프리젠테이션은 업체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의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며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설계도나 이미지보드 그리고 자재샘플이나 모델링과 시공방법서와 견적서)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게 좋다. 또한 동일 비교가 가능하도록 업체들의 견적서 내용을 공개해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3. 대개 3개 정도의 업체에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한곳을 선정하는데, 의뢰할 때 모텔의 예산계획에 비추어 인테리어의 대략적인 비용을 정하고, 업체에게 동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인테리어의 정확한 가격부터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에 예산계획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차이가 난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게 좋다.
4. 설명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시방서(시공방법서)에 기록해두면 상호간의 착오나 이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계약 전에 추후 들어갈 비용에 대한 것과 포함되지 않은 범위나 내용에 대해 계약서나 견적서에 기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 받아둘 필요가 있다. 애매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물어보더라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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