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위조수표 경계령’, 대량 유통 일당 적발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술 안 사온다’ 40대, 모텔 방화미수 구속
술에 취한 투숙객이 술 심부름을 거절한 업주에 불만을 품고 모텔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한 모텔에 투숙한 최모(45세 남)씨는 업주에게 술을 사오라고 부탁했으나 거절하자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복도 카펫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장님~ 특히 술 취한 투숙객은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전북 전주시 모텔 화재, 투숙객 대피 소동
지난 2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A 모텔 5층에서 불이나 투숙객 10여명이 대피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3,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소방경보기가 울려 올라가 보니 503호 화장실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모텔 주인(58)의 진술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다.
사장님~ ‘모텔 화재 1순의 전기적요인, 2순위 부주의’ 아시죠?
모텔, ‘위조수표 경계령’, 대량 유통 일당 적발
60대 여성 김모씨 등 일당 3명은 지난달 5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경기지역의 모텔, 약국, 편의점 등 111곳을 돌며 위조된 수표로 물품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모텔에서는 유사 범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님~ 도난 수표가 아니어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대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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