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텔촌 불법주류판매 집중단속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서울시 모텔촌에 무허가 주류 판매 집중 단속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 일대 모텔촌에 세무서 주류 단속반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대다수 모텔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벌금통보서가 전달됐다. 불법 맥주 보관 및 판매에 대한 벌금은 그 양에 따라 다른데, 보통 최저가로 책정된 30만 원 선에서 이뤄진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주세는 세무서에서 주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세무서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며 “단속은 업종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언제 다시 실시한다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 지는 지난 9월 호에 ‘불법 주류 판매 단속 주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내용인 즉,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무서 관계자에게 불법 주류 판매 사실이 걸려 벌금 30만 원을 부과 받은 사건이었다. 그 당시 해당 구청관계자는 “사례를 봤을 때 모텔에서 소량의 맥주 판매를 두고 단속을 벌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드물다. 만약 단속을 벌이는 경우는 제보를 받고 나갔을 때이고 대부분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며, 만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때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송파구 한 모텔관계자는 “단속 나와서 한 명이 프런트를 지키고 다른 사람이 지하부터 위층까지 모조리 뒤지더라. 원칙은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구청에 안 알리고 벌금 내는 수준으로 끝내준다며 선심 쓰는 척 하던데, 이 동네 모텔이 전부 걸렸다.”며 “마치 학창시절 용돈 떨어진 깡패한테 삥 뜯기는 기분이었다. 단속 규정도 애매하고 일관적이지도 못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모텔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단속은 지역마다 단속의 동기와 시기, 벌금 액수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모텔이 들어서기 시작한 80년 대부터 현재까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주류판매에 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 없이 무작정 벌금 때리기 식의 단속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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