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윈도우 돈 주고 사면 바보?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객실 윈도우 돈 주고 사면 바보?
그런 생각하는 당신이 바보!”
2011년 11월 현재 모텔 객실에 PC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사양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모텔에도 그 여파가 밀려온 것, 이와 함께 대다수 모텔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단속과 적발 등 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된 모텔,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합의금 지급!
올해 초 MS사는 전국 PC방 2만여 개 중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다며,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전국 70여 곳의 PC방을 고발했다. 현재 PC방을 창업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은 필수다. 모텔도 예외 일 수 없었다. MS사가 PC방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전국의 숙박업소였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 모텔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경찰과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모텔 관계자는 “투숙객이 없는 빈 객실 PC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경찰이 동행해서 제지할 수도 없었고, 말로만 듣던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객실 PC 윈도우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위반이 40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 많은 모텔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정품 윈도우 라이선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만약 불법 복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모텔 업주는 소비자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이고 벌금과 합의금까지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OO모텔은 소프트웨어 구매는 물론 구매 금액의 70%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MS사는 PC방과 모텔 등 PC 이용 객장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품 구매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누구나 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은 법무법인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외에도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손님이나 업소에 앙심을 품은 직원 등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를 통해 자유롭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보할 수 있다.
한편, 마인드온(www.mtsw.co.kr) 관계자는 “신규 모텔은 PC 구입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모텔 전문 상담센터를 갖추고 전화주문이나 홈페이지 내에서 주문(카드결제가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텔 소프트웨어 전담 상담센터 168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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