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어이야기]업주 변경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17.12.26
- 에디터 : 호텔업
안녕하세요. 근무 1년을 보름 앞두고 사업주 변경이 있을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저를 그대로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새로운고용주가 저를 고용안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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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b로 사업주가 변경될때. a.b간에 별도의 계약조항이나 언급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는 묵시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6개월하고 사장 바뀌어도 6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b사장에게). 단 새로운 사장이 고용안할거야라고 하면 거기서 끝이고. 나중에 새사장이 자기밑에서 6개월뿐이 안했다고 우겨도 법적으로 무조건 받 을수 있다는것. 근로자는 사장바뀌는 기간에도 근로단절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함. 이것도 예를들어 같은 월급날에 같은 금액을 쭉 받았다는 통장기록 정도...아니면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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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됐다면 퇴직금은 전 사업주가 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사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전 사업주에게 청구 가능 합니다. 보름 남았다니 퇴직금은 사라졌네요...(요걸 빼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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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1인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님을 그대로 쓸일은 없을 껍니다. 자기 사람들로 교체 할꺼구요. 님은 전 주인한테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시고 퇴직금 및 최저임금 그리고 한달전에 주인 바뀐니 다른가게 알아보라는 얘길 안 했다면 부당해고 까지 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증거 될 만한 것들 확보해 두면 더욱 좋구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여도 퇴직금 받을 수 있고요. 노동청 2번 3번 더 출석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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