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전화를 걸었다
- 2012.09.06
- 에디터 : 호텔업
서울시에 전화를 걸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호텔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텔 사장님들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박모씨. 최근 노후된 모텔을 철거하고 50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 입지, 용적률, 융자금, 시설기준 등 호텔을 짓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하긴 우리도 마찬가지다.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호텔업이 수화기를 들었다.
Q 모텔에서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건축허가 등 조건만 맞다면 일반숙박시설에서 관광호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가장 먼저 알아볼 게 무엇인가요?
A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상 도로와 건물 폭이 3m가 넘어야 하고, 30객실 이상, 소유권 확실, 외국인 조식서비스가 가능한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고, 주변에 학교가 없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해 바랍니다.
Q 용적율 완화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A 네 맞습니다. 20%까지 가능하며 단,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어느 정도 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대 용적율일 때 높이는 증가가 불가합니다.
Q 건립지원 융자금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시설 개보수 자금을 대출해드리는 것으로 최대 80억 원까지 3%대 이율에 가능합니다.
Q 모텔에서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절차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A 크게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대시설 유무 둥 기본적인 조건 사항에 충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필요한 자료를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처리 절차]
사업계획 승인신청 -> 서류검토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통보 -> 건축허가 -> 착공 및 준공 -> 관광호텔 등록신청 -> 관광숙박 등록심의 위원회심의 -> 관광숙박업 등록통보 -> 영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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