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들어도 생소하다? 레지던스호텔!
- 2012.04.21
- 에디터 : 호텔업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다?
부산에서 한 대기업이 서비스드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라 함)호텔을 꽤 오랫동안 분양하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시설로 허가 받고 숙박영업을 하던 레지던스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과의 절묘한 조합이 왠 말일까?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호텔이 된 것인가? 그럼 오피스텔(업무시설)과 호텔(숙박시설)의 환상적인 궁합이 이뤄진 것일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번 달도 전화기를 들었다.
Q 부산에 OO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은 어디에 속하는 건물인가요?
A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30층짜리 건물이다.
Q 일반호텔도 개인에게 객실 별 분양이 가능한가요?
A 일반호텔(모텔포함)도 오피스텔처럼 객실 별 등기, 매매, 임대 등 부동산 등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Q 여러 명의 개인이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A 숙박업은 하나의 영업신고만 할 수 있으며, 객실 별 개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영업 제약이 크다.
Q 영업적 제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개인이 영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운영 법인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Q 보통 개인과 운영법인간의 수익분배를 어떻게 되나?
A 개인 소유주와 운영법인이 따로 임대한 계약에 따라 콘도처럼 연간 매출의 몇 %를 받는 거다.
Q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호텔 소유주가 임대를 주면서 연간 정해진 일수만큼은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연간 몇 %의 수익을 제시 받는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모텔도 많은데, 그럼 모텔도 이런 영업방식이 가능한가요?
A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하는데, 모텔도 가능한 셈이며, 영업 제약은 동일하다.
Q 레지던스호텔이란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나?
A 레지던스호텔이란 명칭은 정해진 용어가 없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Q 레지던스는 불법이라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A 레지던스가 그 자체만 두고는 불법이 아니다. 단, 신고도 안하고 업무시설 용도를 가지고 숙박영업을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Q 일반호텔로 허가 받은 건물에 취사시설은 불법 아닌가요?
A 보건복지가족부가 숙박업 관장 주부서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 있다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는가?
Q OO 레지던스호텔, 전 객실에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A 취사시설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임의시설에 해당된다. 시설 기준이 따로 없고 권장사항일 뿐,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정확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A 건축물 허가를 받기 전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허가가 안 나온다. 하지만, 허가 받고 나서 설치하면 관계없다고 볼 수 있다.
Q 취사시설 설치 시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숙박업소에서 분쟁이 생겨봐야 정확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판단상 문제없으며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Q 지역마다 같은 적용을 받는건가요?
A 법이 있으면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며 해당 관할 기관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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