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올해 말까지 신청하세요
단기간 노동자, 일용직, 상용직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2018.11.08
- 에디터 : 김영학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 보수 238만 원 미만인 선원 포함)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공동주택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30인 이상도 가능)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의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의 300인 미만 사업장(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수 없음
Q. 지원 대상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및 지방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Q. 지원 대상 중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나요?
•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8만 7,000원 이상인 경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시간당 보수가 9,040원 이상인 경우
- 선원으로 월평균 보수가 238만 원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자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Q. 그럼 얼마나 지원 받나요?
•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월 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
• 단기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직 근로자(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Q. 그럼 얼마나 지급받나요?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내, 불가피한 사유 없으면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0, 2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해 대납처리
Q. 지원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 장소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접수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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