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객실 내 PC에 영화 불법다운로드
- 2014.01.09
- 에디터 : 호텔업
모텔객실 내 PC에 영화 불법다운로드
Q.손 님 이 객 실 P C 를 사 용 하 며 불 법 다 운 로 드 받 은 최 신 영 화 때 문 에 자 격 을 위 임 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업주인 저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고, 손님들이 임의대로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다운로드 한 것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맞는 건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A.저작권법위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등은 비친고죄이고,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귀하의 객실에 영화다운로드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합의를 전제로 미고소 내지 고소취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PC를 통하여 저작권법위반의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되기 위한 고의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의 범죄실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를 요하기 때문에(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고) 의뢰인으로서는 방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불법 다운로드 된 영화가 귀하 소유 객실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였다고볼 경우에는 달리 판단 받을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을 주장할 필요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PC가 객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 당시 귀하께서 위 PC를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과, PC 유지보수 관리자 측면에서 볼 때 사전에 불법 다운로드 된 영화를 일일히 제거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고죄와 비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후에는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이를 취소(1심 판결선고 전까지)하면 처벌할 수 없죠. 비친고죄는 친고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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