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계약 중 한명이 해지를 원할 때
- 2013.08.28
- 에디터 : 호텔업
Q.
5년 동안 모텔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과 함께 1억씩 돈을 모아 지방에 조그만 모텔을 공동임대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5백만 원인데, 매출이 800만 원 정도여서 고정지출비용을 빼면 간신히 두 사람 인건비 정도 뽑을 정도였습니다. 생각대로 수익이 나지 않자 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지금은 거의 원수지간이 되어 남은 2년 임차 기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집니다. 만일 형님과 원만히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빠지면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만일 원만히 일 해결이 안 된다면 얼마를 제가 요구해야 할까요? 또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먼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갑·을·병이 공동출자하여 여관 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영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을·병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위 시설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을·병이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을·병으로 구성된 조합에 시설투자비에 상응하는 무형적 조합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병은 이에 대해 갑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례 출처: 청주지방법원 1993.09.17. 선고 92가단11084판결 : 항소[시설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뢰인은 아는 형님과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영업에 대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동업의 경우 탈퇴에 관한 약정을 미리 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라 동업에서 탈퇴하시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탈퇴의 경우 민법은 조합으로 규정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라 1)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탈퇴하지 못한다. 2) 조합의 존속시기를 정한 때에는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위의 내용대로 의뢰인은 2년 임차기간이라고 한 것을 보아 존속기간은 2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 따로 탈퇴 약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탈퇴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탈퇴자 개인적인 사유 특히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율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사정의 변화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조합원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자세한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탈퇴하는 경우 탈퇴하면 조합은 그 탈퇴조합원과의 사이에서 재산관게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즉,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가지고 (여기서는 보증금 2억과 매월 순수입) 정산하되 남는 조합원이 금전으로 계산하여 귀하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탈퇴하더라도 탈퇴 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지게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탈퇴 전에 발생한 물품구입비 혹은 공과금 등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고 채무로 남아 있다면 귀하가 탈퇴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탈퇴 시에는 조합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한 후에(상대방이 약속과 달리 귀하의 탈퇴 후에 실제 변제하지 않게 되면 문제발생하므로) 탈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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