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비용보상은?
- 2013.04.01
- 에디터 : 호텔업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때 비용보상은?
모텔 임차인입니다. 임차기간은 2년을 계약하고 1년이 되었을 무렵 장사가 너무 안되서 2억 원 상당의 부분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임차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매출상승을 노려 재계약을 해주지 않았을 때, 인테리어 비용 2억 원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민법 제 626조 제 1항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이 건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당연히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 626조 제 2항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유익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해 있다면 증가액만큼은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2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가액증가분만큼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함) 이는 구체적으로 소송과정에서 검증 및 감정을 통해 밝혀질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의뢰인은 기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특약 사항
1. 수선의무 내용의 기재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 선을 그어 놓는다. 예를 들어 노후 된 에어컨, 보일러등에 대한 수리비는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 정한다.
2. 필요비 내용의 기재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임대건물에 대해 보수, 수선 등의 비용을 지출 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필요비에 대한 내용을 정한다.
3. 유익비 내용의 기재
어느 정도 선까지 객관적 가치 상승 선으로 볼 것인가? 유익비는 가전제품 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을 객관적으로 가치를 높인 데 투자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익비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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