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칼럼]특별요금은 미리 고지하라

 

미리 고지된 요금은 고객이 수용 한다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구분되는 업종은 대부분 일반요금과 특별요금 정책을 적용한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물건가격이 비수기보다 크게 오르고 관광지도 성수기 시즌에 특별요금이 적용된다. 성수기에 가격이 올랐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고객들도 성수기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중소형호텔도 다르지 않다. 중소형호텔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일은 다른 요금 정책을 적용한다. 거의 모든 숙박업체에서 이런 요금 체계를 따른다. 이 외에도 특별요금이 적용되는 날이 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혹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특별 연휴동안 요금적용은 일자별로 지정해야

추석이나 설날은 연휴기간이지만 고향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휴일 전일 요금인 주말요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명절 연휴와 시기를 잘 살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가 길면 일자별로 귀성행렬이 언제 이어질지 호텔이 위치한 도시로 언제쯤 사람들이 다시 유입될지 예측해야 한다. 고객이 사전 예약이나 입실하기 전에 일자별로 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객은 합리적인 숙박비라고 생각하고 요금을 지불할 것이다. 숙박요금표를 만들어 일자별로 낮 시간 대실요금은 어떻게 할지 숙박 입실은 몇 시부터 시작할지 퇴실시간은 몇 시로 할지 정해야 한다. 최근의 명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 사람에게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의 명절은 연휴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D턴족' 이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다. 'D턴족' 이란 명절 연휴 기간 중 일부는 고향에서 시간을 보낸 뒤 남은 휴일을 관광지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동경로가 알파벳 D와 같다는 의미에서 D턴 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긴 연휴기간을 분석해 고객유입을 예측한 후 일자별로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숙박요금 미리 고지해 고객 불편 줄여야

크리스마스는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다. 일부 고객들은 11월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의 숙박요금을 문의한다. 크리스마스이브 요금과 연말 12월 31일 요금은 11월 중에 확정해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다. 늦어도 12월초에는 요금을 고지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날이나 연휴에는 숙박요금 문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요금을 결정해 고객 불편을 줄여야 한다. 가령 크리스마스이브에 연인과 특별한 날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산책정을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이브는 숙박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계도 특별 메뉴를 선보이고 특별 요금을 적용한다. 평소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기에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숙박요금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이다. 비싼 요금은 차치하고라도 사전에 예약하기 어려운 호텔이라면 고객은 다른 호텔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특별요금 수령 시 주의사항

특별요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당일에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만약 어제와 오늘 물건가격이 다른 슈퍼마켓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슈퍼마켓의 가격을 신뢰하겠는가? 숙박요금도 마찬가지다. 요금 설정을 잘 못해 객실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지된 요금을 당일 변경한다면 가격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높은 가격으로 예약한 고객이 예약당일 방문해 프런트에 고지된 낮게 책정된 가격표를 본다면 불편할 것이다. 갑작스런 요금변경은 고객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 이것은 재방문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별요금은 예상 수요를 감안해 신중하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요금이 적용되는 이유와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