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 의의

법정 휴일, 약정 휴일, 임시 공휴일…

휴일의 의의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 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 휴일과 법정 외 휴일(약정 휴일)로 나누어진다.​

 

 

법정 휴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11호에 의한 공휴일로서,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이 날이 약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에 해당된다.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약정 휴일의 설정은 의무가 아니며, 약정 휴일의 부여 여부, 부여 대상일, 임금 지급 여부, 부여 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어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을 때에 한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게 되며,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일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어린이날)
⑦ 6월 6일(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11호에 의한 공휴일로서,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이 날이 약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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