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운영메뉴얼 # 숙박업소 안전관리와 과태료

-객실점검 119-

세상엔 규정된 법이 있다. 그 많은 법률중에 숙박업에 관련된 법률과 법에 대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숙박업 운영관련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1)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항=

-실내장식물을 업소내에 설치 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의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 그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또한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조치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소방법 시행령 제11(특수장소의 방염)

영업장내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 유지 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복도 소화기는 10M마다 1대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 , 비치만 해 놓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월1~2회 소화기 게이지가 정상범위 안에 있는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에 문제없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밖에 소방법에 해당되는 과태료부과 사항=

-방화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화관리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면적 400m2이하의 건물은 방화관리자 선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조치명령 위반 시,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장애물설치 등에 대해 1차위반시-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외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시, 1차위반시-3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부분 비상계단쪽에 린넨등 객실비품을 보관해 두고 있다)

(이 또한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물건을 비롯하여 선반등을 설치하는 것도 위반사항 중 하나이므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한다)

 
 

 

-커튼, 실내장식물, 카페트, 칸막이용 합판 등 방염처리가 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방염물품 설치 규정위반)/시정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나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자에 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위생교육은 년1회 필수로 받고 교육이수에 대한 수료증은 항시 프런트내부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과 과태료들이 많다.

적어도 위의 세 가지 법률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참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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