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운영메뉴얼 # 모텔리어 최저임금법
- 2013.04.23
- 에디터 : 호텔업
모텔리어 최저임금법
모텔 근무는 장시간 노동과 적은 급여로 직원 채용과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룸메이드의 경우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대신하다 보니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직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정당한 노동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모텔 근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숙박업주는 직원 퇴직 시 최저임금법,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포함시켜 임금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파트 경비원도 모텔 당번처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휴게시간을 게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매우 적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텔 근무도 체계적인 서류와 실제 휴게시간을 적용해 운영한다면 업주는 시간대비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무자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휴게시간 지정, 명시는 식사시간이나 자유휴식 시간을 보장해줘 임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휴게시간과 휴게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근로계약서야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예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과 야식시간을 말하며, 이외의 휴식시간이나 취침시간을 말한다. 단, 실제 따로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휴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휴식시간이 지정되어 있어 근무자가 다른 구속 받지 않고 쉴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 진정 접수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지급된 급여와 근무시간표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 및 증인 심문을 위해 모텔을 직접 방문한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각되면 처벌보다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중재를 받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가려 미지급된 급여를 산정하고, 업주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무조건적인 벌칙이 아닌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그 결과(이체확인증, 영수증 등)를 팩스로 제출하면 사건은 마무리 된다.
만약 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추가 조사를 받는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감정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인과 업주 서로에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소송싸움은 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합의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진정 취하를 하고 사건은 마무리 된다.
모텔리어 퇴직금 제도
앞으로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0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2011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숙박업주들은 앞으로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 직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된다. 영세 숙박업소를 포함하는 퇴직금 제도 의무화는 3D 업종 구인난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 등의 효과를 가져와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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