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하고 착하던 그녀, 알고보니...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싹싹하고 착하던 그녀, 알고보니...
모텔 장기투숙객이 밀린 달방 값을 주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대 초 여자인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 두푼도 아니고 두 달 방값이 백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선불로 받다가 아가씨가 싹싹하고 착하길래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한달 두 달을 미루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고 말더군요. 그렇다고 방에 있는 짐들을 치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거 같아 보이는데,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그 여자 손님의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밀린 임대료 100만원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질의내용으로 보아 의뢰인께서는 그 여자 손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소장을 작성하셔도 그 여자 손님의 주소로 송달될 것이기에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 소장을 받아본다면 밀린 객실 요금 미지급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 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린 달방 값을 다 받으셨다면 소를 취하시면 됩니다.
행여나 상대방이 객실 요금 미지급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판결 포함 의뢰인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판결을 받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셔서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약 여자 손님이 처음부터 객실 요금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장기투숙하다가 도망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상대방이 그럴 의도가 판단이 든다면 경찰서에 위 아가씨의 인적사항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행방을 찾아 사기죄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때 밀린 달방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는 위 아가씨가 처음부터 달방 값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할 때에만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하루 숙박하는 손님인 경우, 숙박업주는 1일 숙박계약을 손님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만료 후 그 방에서 짐을 옮겨 보관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1일 숙박계약이 아닌 월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의 정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투숙시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방을 치우시고 손님의 물건을 다른 곳에 잘 보관하여 두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숙시간이 지난 이후에 귀하가 객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투숙객의 짐을 프런트로 옮겨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방에 남은 짐은 치우셔도 버리지만 않으시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및 통상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법원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게 공시하여 행하는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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