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모텔 객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모텔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지난 달 새벽에 도둑이 들어 문이 잠겨 있던 1층과 2층 객실을 털고 달아났습니다. 피해금액은 대충 투숙객 핸드폰과 지갑, 가방 정도이며 도난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 사고 경위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투숙객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먼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발생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절도사건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도둑이 검거되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게 하고, 그때 피해품을 되찾아 투숙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피해품을 되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볼때, 모텔과 투숙객 사이에는 숙박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모텔 경영자에게는 객실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외에 고객이 투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둑이 들어서 고객이 안전하게 투숙하지 못하였다면, 숙박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투숙객은 절도에 의한 손해발생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피해품들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보상액은 실손해액, 투숙객의 과실(문이나 창문관리를 부실하게 했는지 여부 등), 모텔 측의 의무이행(안전에 관한 부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모텔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을 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151조 이하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 객이 휴대한 물건이 업주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텔 게시판에 미리 책임 없음을 명시하였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또한, 상법 제153조에 따라 휴대품이 고가물인 경우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모텔 업주 및 종업원이 도둑이 들게 된 데에 여관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예를 들어 방범장치 해제, 도어락 해제, 출입문을 만연히 개방한 경우 등) 모텔 측은 손님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러나, 손님이 많은 현금 내지 수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리 임치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반적인 휴대품에 한해 휴대사실이 입증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자면, 도난에 대하여 귀하와 귀하의 종업원들에게 과실이 있다면 귀하는 투숙객들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귀하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단속을 잘 하였는지 여부, 절도범의 침입경로와 그 경로에 대한 차단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시간대 모텔 객실서 현금 훔친 40대 입건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새벽 시간대 문이 열려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A(4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모텔에서 문이 열려있는 객실에 침입, 투숙객 B(22)씨가 잠든 사이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숙객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잠시 방을 비우는 사이 절도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출처 뉴시스 사회 2012.03.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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