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빼먹는 지배인, 저도 공범인가요?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방을 빼먹는 지배인, 저도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텔 근무자입니다. 우리 가게는 지배인과 제가 야간에 함께 근무를 서는데, 지배인이 숙박 객실 수를 사장님께 거짓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이 30개 들어왔으면 사장님께는 20개라고 보고하며, 나머지 금액을 빼돌립니다. 거짓말하여 챙긴 돈은 모두 지배인이 가져갔고, 저는 돈을 받아 본적도 없는데, 혹시 지배인이 저를 물고 늘어지면 제가 딱히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보고도 모른척했거나 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대로 말하고 저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부디 처신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배인은 지금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모른 척 한 행위로는 업무상 횡령죄의 방조범이나 *정범의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허위장부 작성 등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나 정범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작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였으므로 처벌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나 정범을 처벌하고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지배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근무자로서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일 횡령한 금액을 용돈 삼아 받아 쓴 적이 있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다만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물을 본인이 횡령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횡령하도록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조범은 그 인정범위가 상당히 넓고, 인정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구체적인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텔 주인에게 그러한 횡령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고발하여 지배인이 민형사상 합의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인데, 의뢰인이 글을 쓰신 성격상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배인이 괘씸한 마음에 횡령금을 나누어 썼다고 거짓을 말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지배인이 횡령사실의 발각 시 횡령금 등을 의뢰인과 나눠 썼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의 경우 고발자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런 행동방안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모텔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예를 들어 룸메이드나 동료 직원에게 넌지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이 분들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나중에 이분들이 범죄협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면 일단 지배인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먼저 주인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며 여러 가지 상황변수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위: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방조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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