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탁자에 부딪혀 5바늘 꿰맨 아이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객실 탁자에 부딪혀 5바늘 꿰맨 아이
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연말 무료 숙박권에 당첨된 회원이 가족과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아이가 5살을 돼 보였는데, 입실한 지 1시간이 흐른 뒤 프런트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딴에는 침대가 높은 편이라 조심하게 주의를 줬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는 비상구급약통을 들고 객실로 올라가 연고와 밴드를 붙이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 했고, 우리는 일단 응급처치는 했으니 택시타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는 이마를 5바늘 꿰맸다고 하며, 모텔 측에 책임을 묻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고, 시설미비와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인한 상해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안의 경우, 모텔 측에게는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존재하는데, 그 정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와 모텔 측이 위험한 물건을 방치한 것인지 또한, 그 방치한 물건과 행위가 투숙객이 당한 상해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투숙하는 것은 숙박업주와 고객, 양자간 일종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계약상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 계약 상대방의 보호의무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는 실제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일부 보호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숙박업소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런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숙박업소의 객실 및 관련 시설, 공간에 대해 모든 지배는 오직 업소 운영자가 하는 것이고, 고객은 이를 신뢰하고 업소에 투숙하는 것이므로, 숙박업소 운영자에게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할 주된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객이 업소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인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숙박업주는 고객에 대한 주된 의무가 아닌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비록 그게 주된 의무는 아닐지라도 소위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관에서 투숙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사안에 대해 여관 경영자에게 투숙객의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숙객에 대한 60% 정도의 과실 상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보호의무 즉 부수적 주의의무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고객이 투숙한 방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텔 측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대해 불완전이행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수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해 명확한 판례가 없어 판단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 측이 침대 옆에 탁자를 놓아 둔 것이 위험한 물건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만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대 옆에 탁자를 놓아두는데,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텔 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난해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최종 적인 판단은 법원의 역할이지만, 그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꽤 투자되므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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