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모텔비 등 데이트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헤어진 여친, 모텔비 등 데이트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5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킹 비자로 외국에 나가자마자 단 한달 만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외국에 나가길 기다렸다 바로 직후에 소개팅에 자진해서 나섰고, 남자를 만나 사귀면서 약 두 달 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저와도 계속 연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락하면 스토커 취급까지 합니다. 저는 뼈저린 배신감에 비자의 절반을 채우지도 못한 채 한국에 들어와 화병에 식음전폐하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러는데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혹시 금전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데이트비용(외식비, 교통비, 모텔비, 선물, 관광비 등) 90% 넘게 제가 부담했고, 결제는 거의 신용카드로 해서 5년간의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여자친구의 양다리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데이트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 낼 수 있을까가 중요 사안인 듯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증여계약 내지 호의관계 시 반환청구 가부에 속하며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교제기간 동안 지출한 총 5년 간의 사용내역 중 일부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위 공동비용 중 90%를 귀하가 거의 일방적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을 퇴근 길에 자가용에 태워주는 행위,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행위 등입니다.

 

만일 호의관계가 아닌 법률 관계로 보더라도 위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게 된 경위는 당시 여자친구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는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비 등 데이트 비용 중 여자 분이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부모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때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 빌려준 돈, 사용을 허락한 자동차,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 이외에 서로 교제기간 동안 지출한 통상적인 데이트 비용의 부담 부분 반환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5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지내면서 밥과 술을 자주 사준 일이 있는데, 지금 절교 했다는 이유로 밥값과 술값 절반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한편, 호의관계가 법률관계화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급부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관계로 바뀐다. 판례를 보면 출근길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다가 운전자 과실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대판 1996.3.22) 

 

*증여계약이란?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민법 제 554~562)

 

*호의관계란?

법률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급부를 하는 행위, 예를 들면 자동차에 동승 허락 행위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관계를 말한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호텔야자)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