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없이 CCTV 녹화 화면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의심 없이 CCTV 녹화 화면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모텔직원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 모텔에서 계산한 카드 영수증을 보여주며, 그날 CCTV 좀 확인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묻자, 카드를 분실했는데 아는 사람이 가져 간 것 같다고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보여드렸고, 그 남자가 갑자기 화면에 나온 여자와 남자 사진을 찍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부인이 바람을 핀 거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저에게 막 따지고 남의 사생활을 어떻게 함부로 보여줄 수 있냐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근무자님의 질문 내용은 모텔 근무자가 방범 혹은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여자분)의 동의 없이 그 수집목적 외로 제 3자(어떤 남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다양한 수많은 특별법령이 존재하므로 제가 미쳐 살피지 못한 법령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 답변은 100%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숙박업소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CCTV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경우 여자가 질문자님을 사생활침해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과 같은 종업원뿐만 아니라 모텔 주인도 함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 법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2011. 9. 30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앞으로 이점 유의 하셔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동의를 얻어서 하셔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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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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