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건물주가 방염 시공을 안 해줍니다.

 

새로 지은 모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방염업자를 통해 방염시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한 업자의 말이 복도가 실크벽지로 되어 있고, 화장실 천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방염벽지로 도배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자꾸 미루고 있고 화장실 천장은 방염도료를 바르는 것만으로 방염공사를 필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현재 필증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숙박업소의 경우 문, 문틀, 창틀은 방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 재질의 제품을 써도 무방한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자체를 임대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텔 임대의 경우 영업권만을 임대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님은 단순히 영업권만을 임대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민법 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과 미리 호텔업을 하기로 하고 기존의 모텔시설물을 임차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맞고, 벽지 시설의 교체에 관한 권한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방염시설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방염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방점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염필증을 교부 받지 못해 소방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든 부과될 있는데, 대법원은 다음의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대법원 1984.8.21 판결【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건물주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른 특약이 없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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