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후 돌아오지 않는 손님

외출후 돌아오지 않는 손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에 여성 한 분이 4만원을 내고 하루 숙박 입실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12시 인데 퇴실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새벽 1시에 외출을 하였고 들어오지 않은 것 입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여행용가방과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다시 닫고 저녁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오지 않았고,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을 모두 프런트로 내리고 청소를 했고, 숙박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녁 10시에 오더니 태연하게 객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6시까지 짐을 객실에 둔 것에 대한 객실 홀드 요금, 즉 추가 요금(숙박요금의 절반인 2만원)을 달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빼내고서는 가방을 열어보더니 100만 원짜리 귀금속 세트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댔다고 경찰에 고소한 상태인데, 투숙객의 허락 없이 짐을 이동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건방진도사>

 

아니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퇴실 시간이 지났으면 짐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거 십중팔구 어디서 술 먹고 뻗은 게 분명하다고! 보통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시에 퇴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모텔이 아이고~ 손님 걱정 마시고 오후 6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세요식으로 영업합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생각해봅시다. 투숙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숙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을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투숙시간이 종료된 거라 볼 수 있잖아요. 투숙시간이 지난 이후에 업주가 영업행위를 위해 객실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투숙객의 짐을 프런트로 옮겨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뜬금없이 투숙객이 귀금속세트가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짐 속에 귀금속 세트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건 귀금속 세트가 사라졌다는 것보다 과연 귀금속 세트가 짐에 있었느냐를 투숙객이 입증해야 맞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숙객이 우긴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투숙객의 가방을 열 수 있는 위치에 대해 지문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지 짐을 옮기기만 했다면 가방을 여는 지퍼 등에는 업주의 지문이 묻어 있지 않을 테니 업주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모텔팍도사>

 

뭐라카노? 안녕하십니까, 모텔팍도사입니다. 앞서 건방진도사의 말처럼 업주 입장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실제 모텔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약의 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손님이 모텔에 투숙했을 때 업주와 손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숙박계약의 성질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 속합니다. 이런 계약은 민법, 상법의 여러 규정을 적용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이나 특약이 있다면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에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체크인 시 숙박약관에 이런 내용을 기재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투숙객의 허락 없이 짐을 이동한 것은 잘못된 행동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이에 대해 숙박업주는 충분히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퇴실 시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손님이 객실을 계속 잡고 있을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부분인데, 숙박업주의 말을 살펴보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오후 6시까지 기다렸다는 것 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부분에 이의 제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 되었을 경우, 숙박업주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업주가 짐을 이동한 행위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객실에 손님 짐은 함부로 치우는 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으로 귀금속 세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부분에서 고가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귀금속 세트가 고가물인지에 대해 여부가 달라지는데, 부피에 비해 시가가 100만원에 이른다면 고가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상법 제153조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을 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가물에 분실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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