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로 인한 주차장 화재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노숙자로 인한 주차장 화재
누구의 잘못인가
[도사님 도와주세요]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출장을 오신 손님이 투숙하며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는데, CCTV 확인 결과 새벽에 노숙자가 추위에 불을 피우다 차에 옮겨 붙어 건물 일부와 차량 일부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는 이미 도망간 상태고, 차 주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우리도 재산상 손해가 크고,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관리가 소홀히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님이 투숙할 때 차 키를 프런트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지인이 있는데, 억울합니다. 현재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얼마 전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신청해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민해결 팍팍]
안녕하세요 모텔팍도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문제는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텔 업주와 손님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했어야 합니다. 모텔과 투숙객간의 임치계약이란 모텔 측에서 해당 주차장의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 즉,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투숙객이 모텔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겼다면 임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도 1992년 2월 11일 [91다21800] 판결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님이 열쇠를 맡기는 경우 임치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실관계에서는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텔 측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새벽에 불을 피우는 것은 통상의 예방수단을 다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볼 수 없어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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