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건물주 말만 믿은 임대건물 적자만 보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질문>>
2010년 3월 순이익이 500~700만 원 나온다는 건물주인과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보증금 1억에 월세200만원에 모텔을 2년 계약으로 임대하였으나 한 달 매출이150-2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한 달에 월50-100만 정도 적자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답변>>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순이익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를 계약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라 하는 바, 동기의 착오의 경우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1. 건물주의 사기(기망)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 거래 실제상 어느 정도의 과장 홍보나 과장 광고가 허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건물주의 예상수익보장이 고의에 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건물주의 수익 보장이 통상 거래 관념에 반하여 기망에 해당하고 귀하가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모텔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일정액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2. 적자가 나서 손해본 부분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과 사기 불법행위로 손해받은 부분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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