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판례, 대리주차 모텔직원 음주운전 사건
- 2012.09.04
- 에디터 : 호텔업
판시사항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대리주차를 맡겼으나, 대리주차 요원이 음주중인 상태로 판단되어, 경찰에 신고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적법성 공방
전주에서 가OO 모텔을 운영하는 대표 박OO 씨가 저녁식사중인 직원들을 대신하여, 가OO모텔 이용을 위해 정차해놓은 임OO씨의 차량을 대리주차를 해주는 과정에서 차주 임OO씨에 의해 박OO씨의 음주 사실이 발각되고, 임OO씨의 경찰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박OO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과연 정당한 벌금형이 맞는지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판결 : 음주운전금지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운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OO모텔의 건물 내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의 도로는 위에서 규정한 “도로” 와는 달리,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일반 공중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닌 사유지 내의 도로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 비록 가OO모텔 대표 박OO 씨가 음주를 한 사실은 입증되나, 차량 운전을 행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분류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장소로 확인되어, 박OO 씨의 음주운전 여부는 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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