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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일하시고 꾹참고있다가 퇴사시에 노동청으로 가면됩니다
익명등록일2016.01.15 09:32:42조회3,912

	

여기서 백날 최저임금이 어쩌고 저쩌고해봐야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그냥 묵묵히 근무하시고 퇴사시에 노동청가서 진정하시면

 

 나머지 못받은 최저임금 노무사가 최저적정임금 계산해서 좋게합의하에 받게해줍니다

 

그러니 씨레기 업주들 백날 애기해봐야 바뀌지않고  노동청가서 그간못준임금 토해내봐야 좀 정신차립니다

 

다들 퇴사시에 노동청으로 가셔서 밀린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최저임금계산입니다,참고하세요,,,,,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으로 가셔서 근무하시길바랍니다

 

5인이하사업장은 말그대로 딱최저임금만 인정되여,,,딱6030원만 인정 연장,휴일,야간... 인정안됨

 

 

 

 5인이상사업장 당번급여는 약280-290선

           

 5인이하 사업장 당번급여는 약220-230선

 

 

 

에휴 근디 이바닥은 월급을 두번에 나눠받아야하네 썩을넘의 바닥,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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