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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8.13 2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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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엄지척
    0
  • 익명 (16.04.04 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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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사십시요~힘내시구요 ㅎㅎ
    1
    익명 (16.08.09 03:49:46) 답글 신고(0)
    ㄳㄳ
  • 익명 (16.01.19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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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폭주 ㅎㅎㅎ
    1
    익명 (16.04.04 01:04:32) 답글 신고(0)
    그러네요 ㅎㅎㅎ
  • 익명 (16.01.17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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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모텔업에선 당번, 캐셔 등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월급제인 탓에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월급제를 시간급제로 변환해 산정하는 방법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1월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5인 이상 사업장, 24시간 맞교대 근무, 포괄임금제를 인정,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했을 경우
    (사업주의 일반적인 주장에 따라 보수적으로 가정)
    1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해 약 265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근로자 분들 통상적인 임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 번쯤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액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댓글 쓰는 분 말씀처럼 노동청 간다고 무조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체불 주장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1) 포괄임금제(임금 안에 연장, 야간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인정 여부
    (2)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이 모텔업 사건의 주요 쟁점이니,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휴게공간 사진,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모텔업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이나 카톡([email protected])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익명 (16.01.17 16:47:26) 답글 신고(0)
    기본급200만 미만들은 죄다 임금체불이네요,,,,
    익명 (16.01.17 17:45:01)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이번년도 최저 시급 기준으로 기본급 이백 이상 이여야 합법 이에요
    익명 (16.04.04 01:04:54) 답글 신고(0)
    노무사님 존함 좀 알수 있을까요?
    익명 (16.04.04 01:05:11) 답글 신고(0)
    그런가요?ㅎㅎㅎ
    익명 (16.04.04 01:05:43) 답글 신고(0)
    아하 그렇군요 ㅎㅎ
    익명 (16.08.13 20:54:30) 답글 신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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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1.16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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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말씀 잘 읽었다고요 ㅎㅎㅎ
    7
    익명 (16.01.16 13:31:49) 답글 신고(0)
    댓글이 짧네요 제재로 쓰세요
    익명 (16.01.17 17:45:40) 답글 신고(0)
    그래요 근데 반말은 삼가시고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요
    익명 (16.04.04 01:23:08) 답글 신고(0)
    저도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익명 (16.04.04 01:23:45) 답글 신고(0)
    님도 짧네요? 댓글이 왜 길어야하는지 제대로 쓰세요
    익명 (16.04.04 01:24:10) 답글 신고(0)
    맞아요.반말은 하지맙시다
    익명 (16.08.09 03:50:37) 답글 신고(0)
    ㅇㅇㅇㅇㅇㅇㅇㅇ
    익명 (16.08.09 03:50:37) 답글 신고(0)
    ㅇㅇㅇㅇㅇㅇㅇㅇ
  • 익명 (16.01.15 2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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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텔업에 구인광고 자주 내는 업주들 ~ 오래전에 신용불량자로 노숙자 생활하다가 ~ 복권당첨되어 ,,

    호텔-모텔 인수해서 운영들 하는 곳이 진짜 있나봐요.

    면접때 대화하는거 보면, 염전 바닥 노랭이 티가 물씬 나며, 장사가 안된다 ~ 안되도 직원들 급여는 최저임금도

    안줄꺼면 애초 정말 가족끼리만 하던지, 사업을 접던가 해야지.. 왜 다른 가게들까지 장사 안되게끔 나눠처 먹다가

    서로 함께 동반 침몰하게끔 하는가 ~~~ 자신의 능력 없으면 직원도 뽑지 말고 ~ 그냥 그 사업 폐업해라~ 그게 답이다
    2
    익명 (16.04.04 01:24:48) 답글 신고(0)
    그런가요? 폐업이 답인가요? ㅋ
    익명 (16.08.13 20:54:40) 답글 신고(0)
    좋아요.엄지척
  • 익명 (16.01.15 2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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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마인드 갖고 있는 직원들, 평생 그바닥에서 살찌어다.
    5
    익명 (16.01.15 23:25:48) 답글 신고(0)
    나대지 마세요 잘 모르면 현실 세계를 체험 하세요
    익명 (16.01.17 17:46:51) 답글 신고(0)
    당신도 마찬 가지에요 수고 하세요
    익명 (16.04.04 01:25:17) 답글 신고(0)
    ㅋㅋ 옳소~그바닥에 살찌어다 ㅋㅋㅋㅋ
    익명 (16.04.04 01:25:43) 답글 신고(0)
    지금 충분히 현실세계를 만끽중입니다 ^^
    익명 (16.04.04 01:25:57) 답글 신고(0)
    네.님도 수고하세요
  • 익명 (16.01.15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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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소!!!!
    1
    익명 (16.04.04 01:26:09) 답글 신고(0)
    옳소~~~ㅎㅎㅎ
  • 익명 (16.01.15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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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가면 다해결되지 않습니다. 몸도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돈도 못받는 경우도 있어요.
    17
    익명 (16.01.15 14:36:38) 답글 신고(0)
    그럼 머가해결되는데요?해결도 안되는데 그럼 노동청은 머하러존재합니까?그럼 노동청직원들 밥숟가락 놓아야것네요.몸지친다고 내가정당히받을것을 포기합니까?악착같이 받아내야지 그럼다들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되것네요?님말데로라믄 업주분들이 좋아할만한 분이시네요..ㅋㅋ
    익명 (16.01.16 01:12:41) 답글 신고(0)
    초등학교는 졸업했냐? 무식한것 티내고 싶냐? ㅉㅉㅉ
    익명 (16.01.16 13:32:22) 답글 신고(0)
    왜 이리 싸우세요 나름 존재 할 만 해서 하는데요
    익명 (16.01.16 20:53:52) 답글 신고(0)
    직원들 보다 ~ 사장도 더 장난 아니게 피곤함 ( 그리고, 큰소리로 오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불만- 법 재촉 사항 알려주면 ~ 사장도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 손가락질 당하기 쉬움..
    익명 (16.01.16 21:46:39) 답글 신고(0)
    근데 무식 하다니 그건 무슨 이상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시니 그러지요 본인은 뭐든게 해결 된다는 듯이 말 하는 거니까요
    익명 (16.01.17 17:46:36) 답글 신고(0)
    서로 피곤하니까 피 보지 말자 이거에요 왜 서로 피 터지게 싸우시나 답답 하게요
    익명 (16.01.17 23:02:42) 답글 신고(0)
    알바 천국에 TV 광고가 괜히 나온게 아니징 ~
    익명 (16.01.17 23:23:20) 답글 신고(0)
    그러게요 김우빈이 하던데 답답 하네요
    익명 (16.04.04 01:26:36) 답글 신고(0)
    맞아요.말은 쉬워보여도 만만치 않습니다여 ㅎ
    익명 (16.04.04 01:27:14) 답글 신고(0)
    저도 업주분들이 좋아 하시더라구여 ㅋㅋ
    익명 (16.04.04 01:27:36) 답글 신고(0)
    머래?
    익명 (16.04.04 01:28:01) 답글 신고(0)
    그러게요 ㅎㅎ
    익명 (16.04.04 01:28:31) 답글 신고(0)
    옳소~~~
    익명 (16.04.04 01:29:01) 답글 신고(0)
    그러게여 ㅎㅎㅎ
    익명 (16.04.04 01:29:35) 답글 신고(0)
    익명방이니까 피터지게 싸우지 면상보면 찍소리도 못할것들이 ㅋㅋㅋ
    익명 (16.04.04 01:29:50) 답글 신고(0)
    ㅎㅎㅎㅎ
    익명 (16.04.04 01:30:10) 답글 신고(0)
    김우빈이 누군가여?
  • 익명 (16.01.15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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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 이상이란 말은 그 숫자 포함 ( 예 : 5명부터 이상인겁니다 )

    * 5인 이하 : 이하란 말도 그 숫자 포함 ( 예 : 5명까지라는 말입니다 )

    # 이상과 이하라는 말 뜻 단어도 모르니, 참으로 답답히네요. 5인 미만 아닌가요 ??

    * 5인 미만 : 미만이라는 말은 그 숫자가 포함되지 않음 ( 예 : 4명까지인 숫자가 5 미만에 해당됨 )

    말 뜻을 정확히 알고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 ( 또한, 실제 활동하며 일하는 분은 5명 이상임에도,, 직원 기록부와

    급여내역등 객관적인 서류작성엔 4명이라고 등록되어 있으면, 뭘로 객관적 증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

    말이 아닌 서류들로 참고를 대부분 할텐데 ~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라도 답변 바래봅니다..

    4
    익명 (16.04.04 01:32:26) 답글 신고(0)
    말씀잘하시네요.ㅎㅎ
    익명 (16.08.09 03:50:51) 답글 신고(0)
    ㄳㄳ
    익명 (16.08.09 03:51:40) 답글 신고(0)
    객관적 증명 간단하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 사진 하나씩 찍으면 되잖우 일하면서 아니면 CCTV 화면을 녹화 뜨던가. 조금만 머리 쓰면 다 증명 가능해.
    익명 (16.08.13 20:54:50) 답글 신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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