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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퇴직금 수당 임금 문의좀 ? ..
익명등록일2016.07.13 05:53:45조회2,338

	

​기본급 100만 에 나머지 대실권 숙박권 하나당 천원 

그리고 따블권  이렇게 해서  한달에 250  정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실권 숙박권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는 임금 으로 적용되냐 안되느냐 임니다

 

따블권은  무조건  임금으로 인정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대실권 숙박권 이 꾸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냐  아니냐죠

 

노동청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인정할까요 ?

 

이게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체불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듯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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