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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하여 .. 고수분들의 고견을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익명등록일2016.09.27 19:43:45조회2,242

	

숙박업 모텔 최저임금 신고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지만 받아야 할 퇴지금과 받지 못했던 체불금액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06월 09일 부터 2014년 07월 21일 까지 모텔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당번이라는 일을 하였으며, 생각보다 바쁜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하기전 할머니 상으로 인해 정신 없이 놓치고 말았던 최저임금 체불건과 퇴직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 이며, 

 

진정관련출석 날짜도 저를 포함해 사업장에게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서를 내기전에 주변분들에게 들은 얘기와 웹검색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을 모의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이 얘기하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고, 출석전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출석하려합니다.

 

 

2013년도 최저시급은 4,860원  // 2014년도 최저시급은 5,2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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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태 : 여관업

 

근로자수 : 상시 5인이상 입니다. ( 근무당시 13 ~ 14 명으로 기억합니다.)

 

 

근무기간2013년 06월 09일 - 2014년 07년 21일 (야간 당번)

 

 

기본급 :  2013년06월09일부터 2013년 09월 09일 까지  150만원

 

              2013년09월09일부터 2014년 04월 15일 까지  160만원


              2013년04월20일부터 2014년 07월 21일 까지  170만원  

 

근무시간 :  밤 23:00 - 오전 12:00  ( 총 13시간 )

 

휴무일 : 월 2회 ( 일요일 격주로 한달에 2번 쉬었습니다.)

 

휴게시간 :  사업장이 바쁜 관계로 프론트에서 식사를 항시 하였으며 , 따로 취침을 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을때는 1회용 비품팩을 만들고 객실 순환을 위해 청소하였습니다.)

( 증빙할 자료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

 

휴가는 명절에 휴무일에 맞춰 하루 더 쉬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님과 통화상으로의 계산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472시간으로 계산하여 월받아야 할 금액이 229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연장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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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쭙고 싶지만 가진 돈이 넉넉치 않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로 찾을 수 있는 퇴지금과 임금체불 계산을 부디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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