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8.08.30 2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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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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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14 2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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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썼으면 위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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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썼으면 위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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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8 0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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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병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법적인 문제로 일단 접수 해 놓고 ~ 그 다음은 사장업주 버르장머리 고칠겸
본떼를 보여주는거 .. 지밴 있으나 마나 지 앞가림 하기도 바쁘니 ~ 신경 쓰지 말고 , 큰소리와 무력행사라도 함께
기필코 저 같으면 둘 다 동시에 언행을 하겠습니다... 이 업계를 위해서라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업계가 점차
한 업체들이라도 나아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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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병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법적인 문제로 일단 접수 해 놓고 ~ 그 다음은 사장업주 버르장머리 고칠겸 본떼를 보여주는거 .. 지밴 있으나 마나 지 앞가림 하기도 바쁘니 ~ 신경 쓰지 말고 , 큰소리와 무력행사라도 함께 기필코 저 같으면 둘 다 동시에 언행을 하겠습니다... 이 업계를 위해서라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업계가 점차 한 업체들이라도 나아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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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9 2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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ㅄ 같은 소리좀 하지 마라. 그냥 법으로 해결해서 받으면 되지 무력행사는 왜 하냐? 영업 방해로 신고 당하라고? 사장이 잘못해서 돈 더줘야 되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가서 깽판칠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 아니다.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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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02 0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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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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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14 23: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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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ㅂㅅ 같운 소리래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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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8 0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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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시면 노무사에 접수하세요 돈이 없으니 성공보수를 더주는 조건으로 의뢰하시면 되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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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우시면 노무사에 접수하세요 돈이 없으니 성공보수를 더주는 조건으로 의뢰하시면 되지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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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02 0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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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데. 잘 모르면 이용하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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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8 0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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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니 야간,연장,휴무일 수당 다 해당됩니다.
야간수당은 22시~6시 사이 근무할때 가산되고
연장수당은 8시간 이상 근무시부터 가산이 됩니다.
하루 23:00~12:00까지 13시간 근무중
1. 23:00~06:00 까지 7시간은 야간 근무에 해당
2. 06:00~07:00 까지는 정상 근무
3. 07:00~12:00 까지 5시간은 연장 근무 입니다.
1번 -> 7시간 X 최저시급 X 1.5(야간근무 1.5배)
2번 -> 1시간 X 최저시급 X 1 (정상근무)
3번 -> 5시간 X 최저시급 X 1.5(연장근무 1.5배)
이 합산이 하루 일당이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6일 일하면 1일은 유급휴가 주어야 하는데
한달에 2번 쉬었으니 2일은 휴무일 근무한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의 공식에 전부 1.5배를 하고 1.5배가 되어있는 구간은 2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8 시간 X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를 다 합한것이 님이 받으셔야 할 최저임금 되겠습니다.
다만 13시간 풀로 쉬는시간 없이 일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고 하니 증빙 가능할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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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니 야간,연장,휴무일 수당 다 해당됩니다. 야간수당은 22시~6시 사이 근무할때 가산되고 연장수당은 8시간 이상 근무시부터 가산이 됩니다. 하루 23:00~12:00까지 13시간 근무중 1. 23:00~06:00 까지 7시간은 야간 근무에 해당 2. 06:00~07:00 까지는 정상 근무 3. 07:00~12:00 까지 5시간은 연장 근무 입니다. 1번 -> 7시간 X 최저시급 X 1.5(야간근무 1.5배) 2번 -> 1시간 X 최저시급 X 1 (정상근무) 3번 -> 5시간 X 최저시급 X 1.5(연장근무 1.5배) 이 합산이 하루 일당이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6일 일하면 1일은 유급휴가 주어야 하는데 한달에 2번 쉬었으니 2일은 휴무일 근무한게 됩니다. 이럴경우 위의 공식에 전부 1.5배를 하고 1.5배가 되어있는 구간은 2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8 시간 X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를 다 합한것이 님이 받으셔야 할 최저임금 되겠습니다. 다만 13시간 풀로 쉬는시간 없이 일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고 하니 증빙 가능할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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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8 0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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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감독관이 말한 472시간 x 4860원은 말이 안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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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8 0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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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472시간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1.5배 가산되는 부분을 시간에 곱한거지..그렇게 계산한거면 하루 근무시간 19시간 X 28일 + 30일/7일X8시간 = 대략 566시간 나와야 되는건데 한번 물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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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10.02 0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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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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