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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외국인 단속 싹쓸이 한 모텔 6명 걸려...

호텔업 | 2012-09-04

룸메이드 다 잡아가고 어떻게 모텔을 돌리란 말이냐?”

 

천안 성정동 일대 불법 외국인 단속

 

근무개월 수에 따라 150~1,000만원

 

 

지난 16일 청주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은 천안 성정동 일대 모텔에 고용돼 있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탐문활동을 벌였다. 그 중 ‘E 모텔은 룸메이드 4명이 붙잡혀 6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1명당 근무 개월 수로 150~1,000만원까지 벌금을 산출하며, 추후 동일 단속 시에 20%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번에 4명은 너무 심하다는 모텔관계자의 반발에 단속반 관계자는 단속하는 게 전산처리 되어서 빼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 국적, 입국일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벌금이 산출됩니다.”라고 말했다.

천안역 인근 모텔밀집지역의 OO모텔 주인 방모씨(38)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속반이 들이닥쳐 손님들을 내쫓게 되었다.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왜 여관업은 국적과 나이제한을 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느냐, 차별하는 거냐?”라는 항의도 있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일용직 서민근로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모텔 등 유흥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 서민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D 업종에 속하는 모텔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이 끊이지 않는가의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벌어지는 막무가내 식의 단속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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