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시설, 숙박ㆍ수영장ㆍ목욕탕등 영리화 추진
호텔업
2014-08-05
의료법인이 숙박, 수영장, 여행, 목욕탕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의료법인은 매점, 장례시장 등 현재 허가된 부대사업 외에도 메디컬 형태의 수영장, 여행업, 목욕탕 등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에 마련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이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한지 반년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병원에 은행, 카페, 서점 등을 만들 수 있다. 단,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는 금지된다.
일각에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로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가 아닌 영리성을 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행정부가 의료 부대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은 잘못 되었고 법적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안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의원 보좌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행정부가 임의대로 부대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단순 수익만이 목적은 아니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