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알몸 본 호텔직원 방실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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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7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내 모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객실에 들어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여성의 이불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흑심을 품고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은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든지 절도 목적으로 들어온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객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간 것 뿐”이라며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4개월만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방실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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