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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 주변 건립 희망 숙박시설에 설명 기회

호텔업 | 2013-11-26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 들어서길 원하는 호텔 등 숙박시설에 사업 계획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1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 건립을 원하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하고,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민원인)가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 설명이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민원인이 설명 기회를 요청하면 우선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 개요, 숙박시설 주변 학교 교육환경보호계획,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 시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는 해당 결정을 내린 주요 사유가 함께 기재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주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 사항이 언급되고 개선 방안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서 교육당국이 사업계획 설명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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