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오토캠핑장도 숙박업에 포함

호텔업 | 2013-10-29

앞으로 오토캠핌장이 숙박업에 포함된다. 최근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오토캠핌장이 계약 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숙박업 기준을 따르게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666개 품목별, 분쟁유형별로 규정한 고시이다.

 

호텔업닷컴 (http://www.hotelu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숙박신문, 숙박매거진, 모텔, 호텔업, 야놀자)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