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 ‘등급 산출 사유’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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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8월부터 개인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신용등급 이의제기 경로 제공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신용평가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등급 평가요인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신용등급 산출 사유와 신용등급 변동 사유, 신용등급 상향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설되는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과 등급 변동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에 불만이 있어도 신용평가사가 자체민원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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